저는 영주권자 구요, 남편, 애듣 은 시민권자 인데요. 한국에 한 아파트 가 제 소유로 되어있읍니다. 미국에 영구 있을 계획 인데, 제가 시민권자 가 되면, 한국에 부동산 소유가 어떤 불이익 이 있는 지 궁금해서요. 나중에 팔때 외국인으로 매매 하는 형식이 되는지. 계속 영주권 으로 있으면, 미국에서 어떤 불편이라두 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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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2/2014 11:29:39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한국 부동산 소유나 매매같은 경우, 미국 세법상에 의거하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가 없으므로, 시민권 신청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듯 사료됩니다.
전문가의 답변이 약간 벗어났네요. 문제는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인것 같은데 어차피 거주를 하지 않으니 비과세 혜택은 없을 것이고 시민권자보다는 영주권자가 서류절차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외국인과 한국인의 차이). 한국에서 낸 양도 소득세는 미국에서 신고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테넷으로 다음이나 네이버 들아가셔서 찾아보시면 본인의 경우와 흡사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니 그것을 보시면 본인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