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심사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서 물어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일하신 것이라면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경우, 제일 좋은 것은 스폰서 회사측에서 본인을 고용할 의사가 없다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어려우시다면, 최소한이라도 스폰서 회사에서 연락이 없었다는 상황적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외재산 신고의 경우, 영주권자도 아닌 본인의 배우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영주권자인 본인에게만 해당이 될듯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회계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