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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비자, 일을 못하고 있음.& FATCA, FBAR 가 뭔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22f****
조회4,315 공감0 작성일7/9/2014 10:25:50 PM
지난 4월 취업이민비자로 영주권은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신변 정리 중입니다.

스폰해준 회사에 인터뷰 약속을 위한 메일을 보냈으나 답장이 없습니다.

다시 재촉하는 장문의 이메일을 혹 불쾌한 표현이 있을까 싶어 돈주고 번역까지해서 보냈으나 이 역시 답을 안해줍니다.

수신확인은 바로 하는데 답은 안해 줍니다.

아마도, 고용할 의사는 없는데 따로 글로 써서 고용의사가 없음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생까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뭘 해볼 수 있을까요? 더 기다려 볼 수는 없어,이제 미국 들어가는 비행기표를 사야하는데 말이죠..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된다고 하니 계속 찝찝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10년 뒤에 하면 괜찮다고도 하고..



그리고 fatca, fbar이니 이런 게 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한국에 적금 2억짜리 있습니다..그외 통장에 조금 씩 있고...

미국에 들어간다면 제가 할 일은 뭔가요??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모르겠고..




또한가지..남편은 한국에서 사업하고, 영주권도 없습니다. 남편의 예금도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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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4 10:56:2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심사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서 물어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일하신 것이라면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경우, 제일 좋은 것은 스폰서 회사측에서 본인을 고용할 의사가 없다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어려우시다면, 최소한이라도 스폰서 회사에서 연락이 없었다는 상황적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외재산 신고의 경우, 영주권자도 아닌 본인의 배우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영주권자인 본인에게만 해당이 될듯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회계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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