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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b**o806****
조회1,945 공감0 작성일10/14/2010 12:57:45 PM
이제 11월이면 제산세 낼 시기가 돌아오는데요..

제가 3년 전에 구입한 콘도인데.. 가격이 많이 올랐을때 샀습니다.

현재 가격은.. 구입할때와 비교할때.. 15만불정도 떨어졌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입가는 65만 불이구요.. 1.9% 의 택스를 내고 있습니다.

15만불 정도 떨어졌다는것은.. 같은 콘도 비슷한 유닛의 팔린 가격입니다.(올해 8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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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14/2010 3:30:06 PM
County 마다 property tax 율에 차이가 있읍니가. Los Angeles county는 1.2% 정도 입니다. Property assssed office에 tax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신청하여도 즉시 반영은 되지 않으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읍 tax bill에 조정 될 수도 있읍니다. 구비서류는 조정신청서 와 같은 지역에 같은 크기의 commparable sold price lists 를 첨부하여 (적어도 5개이상) 신청하여 보십시요.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4/2010 5:30:00 PM
재산세의 산정을 위한 가치의 산정은 보통 1년에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선생님의 거주지 주변의 시세가 올해 8월기준이라면 이는 재산세 가치 산정에 반영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카운티의 ASSESSOR에 APPEAL을 신청하실수 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금년초(보통 1-3월사이의 매매된 주택가치)의 주택매매기록 최소한 세곳의 기록을 첨부 하셔서 (WWW.ZILLOW.COM의 recent homesale (home옵션의) 을 참고 하십시요)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경우는 특히 세율로 보아서 special tax나 mello ross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텍스만 조정대사이 되게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0/14/2010 1:02:10 PM
사는 카운티에 property tax reevaluation 하는 방법을 물어보세요.
대부분 property appraisal을 해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내년 부터는 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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