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을 진행하거나 은행에 주택이 차압이 되는 경우에도 hoa는 계속해서 거주기간 까지는 내셔야 합니다. 그이유는 hoa와 차압이나 숏세일과는 별개로 개인의 채무로 남을수가 있고 특히 숏세일시에는 미납된 HOA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HOA에 의해서 차압이 이루어질수 있고 미납된 HOA와 함께 각종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 큰 금액으로 개인 LIEN이 걸리거나 숏세일 협상시 큰 장애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주택의 차압이 끝난시기 까지는 페이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차압이 종료되었다면 HOA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