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elf-employment 세금보고
지역Minnesota
아이디w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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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5/2018 3:50:16 PM
self-employment로 미네소타에서 하우스 페인트 일을 하기 위해서 해당 정부기관에 가서 소셜번호 적고 서류 작성하여 certificate 한장 받고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보고시 FORM 1040, SCHEDULE C, SCHEDULE SE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2017년에는 실제로 일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앞으로도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경우 금년 세금보고부터 FORM 1040만 작성하여 보내면 되는 것인지요?
오늘 미네소타 REVENUE 로 부터 Individual Income Tax Estimated Payment 양식도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