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elf-employment 세금보고

지역Minnesota 아이디whf****
조회1,555 공감0 작성일2/15/2018 3:50:16 PM
self-employment로 미네소타에서 하우스 페인트 일을 하기 위해서 해당 정부기관에 가서 소셜번호 적고 서류 작성하여 certificate 한장 받고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보고시 FORM 1040, SCHEDULE C, SCHEDULE SE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2017년에는 실제로 일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앞으로도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경우 금년 세금보고부터 FORM 1040만 작성하여 보내면 되는 것인지요?

오늘 미네소타 REVENUE 로 부터 Individual Income Tax Estimated Payment 양식도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5/2018 3:54:58 PM
언급된 사실만 가지고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whf**** 님 답변 답변일 2/15/2018 4:01:06 PM
김흥태 회계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막 수정을 해서 한가지를 더 첨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만 더 답변 해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회계사님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