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oreign earned income

지역Korea 아이디d**ieljeou****
조회1,046 공감0 작성일2/15/2018 10:59:47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지난 2012년부터 계속 지내면서 작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관련 용품을 수입해서 한국에 있는 바이어에게 판매를 하는데
미국 바이어에게서 개인적으로 커미션을 받고 있습니다.
tax report를 irs에 하려고 하는데 f2555 양식에서 part VII Taxpayers Claiming th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범위와 금액등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자세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8 8:56:13 PM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외국과 국내에서 번 전체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 합니다.
1)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하여 Form 2555(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è 외국에서 번 Earned income의 $104,100(2018)까지 소득에서 공제
Foreign Earned Income 은 다음은 제외
1) 고용주가 제공한 식대
2) 사회보장연금포함한 Pension & annuity payments
3) 미국정부 지급분

외국 소득에 대해 절세는 다른 방법은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따라 소득공제 방식과 외국세액공제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