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 집 처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z**ius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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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4/2018 4:29:54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2017년도에 매매 하였습니다
집을 팔면서 한국에서 세금을 다 내고 공동 명의로 되어있어서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오빠랑 수익을 반반 나누었습니다
오빠랑 저랑 둘다 미국 시민권자여서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되어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냈습니다
집을 팔때 집 판 금액을 한국 은행 계좌를 오픈하여 거기에 입금을 하고 한국에 계시는 친척분이 미국으로 각각 오빠와 저에게 송금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 계좌가 있었고 거기에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미국에서 세금보고할때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고 또한 한국에서 아무리 세금을 냈다고 하여도 미국에서 state tax가 또 나올거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세금 보고하려고 했더니 미국에 송금되어 들어온 금액이 10만불 이하면 보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맞는지요?
이미 한국에서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세금을 안내도 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