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4/2010 2:22:53 PM 취업이민에 의한 I-485 신청 후 180일이 경과하면 새로운 고용주에게로 옮길 수 있습니다. Self-Employment 도 그 Option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유사한 직종과 직책이라는 개념에 맞아야 합니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62782 (I-485 접수후의 고용주변경 3: 자영업으로의 전환)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348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706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721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