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 되기 전에 미국에 한 번씩 들어온다는 것은 시민권 신청 자격의 하나인 5년간 미국거주 사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재입국의 목적만이면 재입국허가서의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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