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complicated한 법적 서류들이라 작성하시다 머리 아파져 하지 않아도 될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친구중에 스스로 했다 실수해서 한번 거절당하고 제수해서 2번째에 받은 친구가 있거든요.
Complicated한 법적 서류이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만큼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결혼이니 나오겠지만 이왕 하시는 거 변호사를 통해 확실히 하셔서 한방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3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