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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체 close후 E-2 visa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la011****
조회2,320 공감0 작성일11/24/2014 10:34:53 AM
저희가 10년정도 사업을 하다가 2015년 봄에 close하려 합니다.사업이 안되어 연장할필요가 없어 접으려 합니다.그 전에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내년에 나온다고 하나 언제 나올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visa를 바꿔야 하나요? visa는 2015년 여름이 만기가 되는데 사실 체류기간은 2016년으로 되어있어 체류해도 되나 해서요.
아니면 학생비자로 바꿔야 하는지? 언제부터 학생비자 발급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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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4 10:39:5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하신 상태시라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비자가 만료되도, 체류기간이 2016년 이시라면, 2016년까지 비즈니스를 유지하신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비즈니스를 Close 하시겠다면, Close 하시기 전에 신분 변경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12:59:48 PM
연방이민법 8 CFR 248. 1 (c)(4) 에 나와 있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서류접수 시기"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Timely filing and maintenance of status: An extension of stay may not be approved for an applicant who failed to maintain the previously accorded state os where such status expired before the application or petition was filed...........

Furthermore, 8 CFR 214. 2 (e)(8)(iii)에 의하면 사업상에 중대한 변화(매매, 중단, 사업내용변경, 타인에게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 나기 전에 이민국에 통보를 하고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1:13:05 PM
연방이민법 8 CFR 248. 1 (c)(4) 에 나와 있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서류접수 시기"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Timely filing and maintenance of status: An extension of stay may not be approved for an applicant who failed to maintain the previously accorded status or where such status expired before the application or petition was filed...........

Furthermore, 8 CFR 214. 2 (e)(8)(iii)에 의하면 사업상에 중대한 변화(매매, 중단, 사업내용변경, 타인에게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 나기 전에 이민국에 통보를 하고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1:18:04 PM
상기 처음 올린 답글에 오타가 있어 수정한 후 다시 올렸습니다. 아무리 삭제를 하려 해도 삭제가 안되어 그대로 있으니 두번째의 답글을 참고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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