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 F-1유학 후 현재는 OPT 기간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OPT 만료가 되며 와이프는 2004 년 미국 유학후 현재는 제 DEPENDANT 로 F-2 비자로 있습니다. 올해 2014년 10월에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는 시민권자인 경우, 금번 오바마 이민개혁에 해당되어 미국 체류 및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한지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 구제개혁만인지 아니면 현재 저같이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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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23/2014 12:14:52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은 서류미비자 부모들이 수혜대상이 될듯 사료됩니다. 즉,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신 본인은 해당이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