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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이민개혁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ujun****
조회2,218 공감0 작성일11/22/2014 11:31:55 AM
저는 2007년 F-1유학 후 현재는 OPT 기간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OPT 만료가 되며 와이프는 2004 년 미국 유학후 현재는 제 DEPENDANT 로 F-2 비자로 있습니다. 올해 2014년 10월에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는 시민권자인 경우, 금번 오바마 이민개혁에 해당되어 미국 체류 및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한지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 구제개혁만인지 아니면 현재 저같이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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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14 12:14:52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은 서류미비자 부모들이 수혜대상이 될듯 사료됩니다. 즉,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신 본인은 해당이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ekang4**** 님 답변 답변일 11/23/2014 9:39:21 AM
2002 년 입국 두 딸늘가진 부모입니다. 지난 청소년 추방유예 구제를 받았읍니다. 이번에 구제 대상에 부모를은 구제를 받을 받을수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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