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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정명령 불체자 가족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c**45100****
조회1,958 공감0 작성일11/21/2014 11:32:25 AM
남편이 이번 행정명령 해당자이며 저는 f-1 비자로 올해 졸업하여 현재 opt 사용중입니다.
Opt 만료일은 4월 중순이고요. 아시다시피 비자를 유지하려면 학교를 다시 돌아가야하는대요
남편의 행정명령으로 배우자까지 혜택을 볼순 없는건가요? 오로지 불체자 인 저희 남편만 해당사
항이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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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4 11:37:09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아쉽게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 부모들이 해당이 되는데,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이 행정명령 수혜자의 배우자까지 함께 혜택을 받는 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조어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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