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PT 와 영주권 신청 사이에서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j**tins8****
조회1,911
공감0
작성일11/17/2014 5:07:03 PM
2013년도까지 J-1 학생으로 있다가 2013년 8월에 다른 과목으로 major를 바꿔서 들었는데요. 학교가 sessoin system 이라서 10주마다 sessoin 이 open 되고 방학없이 70주를 들으면 Associate degree 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는데, 작년에 J-1에서 F-1 으로 Status change를 하면서 SEVIS 에서 나온 I-20 상에 Study start date 이 2014년 2월로 잡혀버렸습니다. 문제는 opt 신청을 하려고 하다보니 Requirement 에 F-1 student in good standing for at least 1 full academic year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건지 가능하지 않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도 같이 진행중인데 전문직으로 신청이 들어가서 L/C를 넣기위해 졸업장이 필요한데 졸업장도 못받고 있는 상태고요. 왠만한 문제는 학교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졸업장을 받아서 L/C를 진행한다고 해도 OPT 신청할때 졸업날짜가 바뀌어 버리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길까 섣불리 움직이질 못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