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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와 영주권 신청 사이에서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j**tins8****
조회1,911 공감0 작성일11/17/2014 5:07:03 PM
2013년도까지 J-1 학생으로 있다가 2013년 8월에 다른 과목으로 major를 바꿔서 들었는데요. 학교가 sessoin system 이라서 10주마다 sessoin 이 open 되고 방학없이 70주를 들으면 Associate degree 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는데, 작년에 J-1에서 F-1 으로 Status change를 하면서 SEVIS 에서 나온 I-20 상에 Study start date 이 2014년 2월로 잡혀버렸습니다. 문제는 opt 신청을 하려고 하다보니 Requirement 에 F-1 student in good standing for at least 1 full academic year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건지 가능하지 않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도 같이 진행중인데 전문직으로 신청이 들어가서 L/C를 넣기위해 졸업장이 필요한데 졸업장도 못받고 있는 상태고요. 왠만한 문제는 학교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졸업장을 받아서 L/C를 진행한다고 해도 OPT 신청할때 졸업날짜가 바뀌어 버리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길까 섣불리 움직이질 못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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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4 8:12:03 AM
OPT 는 프로그램을 단위로 따지므로 1년 미만인 것으로 간주되겠습니다.
OPT 가 꼭 필요하다면 1년을 채워서 공부를 하여 졸업을 하고, 졸업이 L/C 에 있는 자격의 요건이라면 L/C 를 늦추는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j**tins8**** 님 답변 답변일 11/20/2014 3:19:41 PM
감사합니다. 우시영 변호사님.
원래 제 졸업날짜는 11월 17이 되어야 하는데 단지 SEVIS에서 나온 I-20에 날짜가 2월 10일이란 이유로
이전 J-1으로 공부하던것은 카운트가 안되는것인가요?..
j**tins8**** 님 답변 답변일 11/20/2014 4:05:55 PM
그리고 1년에서 2주정도 빠져도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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