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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비자 신청시기와 신청지역 및 opt 기간중 여행

지역Pennsylvania 아이디w**P202****
조회3,985 공감0 작성일11/17/2014 1:23:50 PM
안녕하세요.

올해 5월 남편이 F1신분으로 의대 졸업하면서 올해 2014년 7월1일부터 병원에서 F1 opt가지고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opt는 2015년 6월 30일 만료인데요,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서 언제 어떻게 비자 서포트 해주는지 프로세스를 모르네요. 조만간 병원에도 물어본다고 하는데 답답해서 우선 이렇게 무료상담 요청드립니다.

알아본 바로는 모든 H1 비자 신청접수가 4월부터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건 회사에서 일하건 모든 신청자들이 같은 시점에 비자 신청이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4월 전에 먼저 비자를 신청하거나 할수 없는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H1비자가 들어가는 시점이 정해진 때인 4월에 들어간다면 그 시점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비자 인터뷰 하고 그곳에서 H1으로 변경해서 들어와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도 인터뷰하고 비자 받을 수 있는지요? 일이 바빠서 한국에는 장기간 못갈 거 같은데 미국에서 신청하고 받으면 opt만료기간인 2015년 6월30일이전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지인중에 비자 변경은 무조건 미국이 아닌 해외에 나가서 변경해서 들어와야한다고 조언해줘서요. 처음 미국들어올때의 비자가 취업 목적의 비자가 아니었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처음 미국에 들어와있을때와 다른 신분을 가진 것에 대해 트집을 잡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또한 H1 비자 변경 전인 opt 기간중에는 푸에르토리코 같은 미국령의 섬에 여행하고 올 경우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나요?

우선 생각나는대로 질문드렸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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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4 1:34:32 PM
대학병원인 경우 비자 쿼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 신청으로 4월 첫째주에 신청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청 당시에 OPT가 유효 하다면 H1B Cap Gap Extension를 받으셔서 미국내 신분 변경이 가능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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