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에는 이민비자 수속에 관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에 인터뷰 일자가 정해지고 이를 통보 해 줍니다. 이민비자 수속에 관한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는 곳이 미국의 NVC(국립비자쎈터)라면, NVC에서 이민비자 수속에 관한 제반서류를 검토하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 초청자 또는 부모님에게 서면통지로 인터뷰 예약일자를 통보 해 줍니다.
3) 수개월전에 접수한 가족이민초청장(I-130)이 이민국의 승인이 나오고 승인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에 현재의 수속진행을 계속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영주권받기 까지 빠른 조치입니다. 여지껏 서류진행을 무시하고 부모님이 미국에 들어 오신 후 수속을 다시 시작한다면, 부모님이 영주권 받기 까지의 시간만 더 걸리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통관 중인 이삿짐 문제는 수속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통관 후 부모님 미국에 입국하시기 까지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