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자녀의 부모초청 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e**heryo****
조회5,373 공감0 작성일11/17/2014 12:18:42 PM
현재 저희 시누이가 2월에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4월경 시부모님을 초청이민을 하여 서류접수중에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시고, 그곳에서 인터뷰를 하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르기 힘드시다면서 12월에 한국 가시는 비행기표를 예매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주권 수속도중 해외 여행은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했을시에만 해당되는지요?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여행은 괜찮은지요?

2) 영주권 신청하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인터뷰하자는 연락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은 5~8개월, 한국에서 수속은 1년 6개월이 소요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신청하셨는데 얼마나 걸릴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3) 만약 1년이 넘어 걸린다면,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을 취소하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변호사를 통해 다시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받기가 힘이 드는지요?

이사짐은 벌써 미국으로 도착하여 통관중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합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1/17/2014 12:56:33 PM
1)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여행은 부모님의 이민비자 수속과 무관합니다. 괜찮습니다. 영주권수속이란 용어 보다는 이민비자 수속이 정확한 용어 입니다. 해외소재 미대사관 영사과에서의 "이민비자 수속"이라는 뜻 입니다.

2)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에는 이민비자 수속에 관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에 인터뷰 일자가 정해지고 이를 통보 해 줍니다. 이민비자 수속에 관한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는 곳이 미국의 NVC(국립비자쎈터)라면, NVC에서 이민비자 수속에 관한 제반서류를 검토하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 초청자 또는 부모님에게 서면통지로 인터뷰 예약일자를 통보 해 줍니다.

3) 수개월전에 접수한 가족이민초청장(I-130)이 이민국의 승인이 나오고 승인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에 현재의 수속진행을 계속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영주권받기 까지 빠른 조치입니다. 여지껏 서류진행을 무시하고 부모님이 미국에 들어 오신 후 수속을 다시 시작한다면, 부모님이 영주권 받기 까지의 시간만 더 걸리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통관 중인 이삿짐 문제는 수속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통관 후 부모님 미국에 입국하시기 까지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e**heryo**** 님 답변 답변일 11/17/2014 1:58:46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소 되었습니다.
혹시 I-130 승인후 인터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을까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