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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 신분 변경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e**ca411****
조회2,490 공감0 작성일11/13/2014 9:19:59 PM
저와 저희 신랑 둘다 f1 이고 신랑이 다니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어서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랑이 이제 f1 OPT 가 만료 되어가서 신랑 신분을 F2 로 변경하려 하는데
신랑 여권이 올 12월 만료 입니다. 신분변경엔 항상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의 dependent 로 들어가기때문에 까다로울것같지 않다고 저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던데.. 확실하게 대답을 안해주시고 그럴것 같다고만 하시네요. 혹시 정확한 정보 알고 계신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F2 로 변경하는데에 만료된 여권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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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14 11:53:11 PM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분이 F-2로 신분변경하신다면 여권에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분의 여권의 유효기간이 약 1개월 남은 상황이나 만료된 상황에서 배우자분의 신분변경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영사관에 배우자분의 여권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셔서 연장을 받은 다음에 배우자분의 신분변경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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