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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한국거주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e88****
조회6,552 공감0 작성일4/8/2022 6:52:20 AM
은퇴한 미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당분간 2년 또는 5년 살아볼려고합니다. 단, 미국국적을 포기할 생각은 절대없고요. 미국적을 포기하고 영구귀국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며 한국에서 얼마나 살수있으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있을까요. 메디케어는 계속내고있고 한국에살면서 건강문제가생기면 필요할때마다 도미할겁니다. 미국은행 지점이 한국에있을테니 한국은행 계좌는 필요하지않을듯한데요. 또 아내가 한국인이아니라 그또한 문제될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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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22 7:35:50 AM

65세 이상이시라면 이중국적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이전이시라면 동포비자로 한국에서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동포비자 소지자들은 '단순노동'에 종사할 수 없고, 세금문제를 신경쓰셔야 하는 등 일부 불편하신 점이 있긴 하지만, 보험, 은행이 문제 없으시다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배우자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22 11:50:22 AM

안녕하세요


국적회복으로 65세 이상이시면 이중국적이 가능하고, 동포비자를 받으셔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88**** 님 답변 답변일 4/8/2022 10:57:43 AM
최변호사님
감사합니다.
65세 넘었고요. 2중국적이라면 한국국적을 회복할수있다는 뜻인가요?
시민권받은이후 한국국적을 포기신청한적없습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는 한국국적도 그대로있다는 의미네요.
도미한지 49년인데 그후 한국에 간적없습니다. 감사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4/8/2022 2:04:33 PM
현재 한국법이 한국인이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취소 됩니다. 그러니 그동안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데 몇년전에 한국에 법이 바뀌어서 65세 넘은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신청을 할수 있는데 몇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인 권리 주장 하지 않기가 그중에 하나 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으면 복수(이중) 국적자가 되어 한국에서 한국인같이 살수있습니다. 한국 국적외복을 하려면 (복수 국적자가 되려면) 첮번째 해야하는것이 국적상실 신고 입니다. 영사관에 연락하면 상세히 알려줍니다. 국적 상실신고하고 교포 비자 (F-4) 를 받아 한국에 나가시면 오래 동안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고 우선 "거소증"을 신청해서 받으시면 (4 주 정도?) 은행계좌 같은것 열수도있고 복수 국적자가 되려면 한국에서 영주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계속해서 7 개월 정도 또는 더 오래 거주해야 합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4/8/2022 4:34:19 PM
65세 이상이시면 F-4 비자신청시에 FBI Background check이 필요없으시니까 바로 한국에 입국하셔서 거주예정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예약을 하신후에 동시에 국적상실신고, F-4 비자 신청과 함께 거소증 신청도(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시킨후에 2주~4주 정도면 거소증을 발급받고, 만약에 국적회복(복수국적)을 원하시면 거소증을 발급받으신후에 곧바로 국적회복신청도 하실수가 있습니다. 국적회복신청 허가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상적으로 6개월~10개월 사이에 허가가 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고나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과 대한민국 여권신청, 그리고 국민건강의료보험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은행은 개인적인 은행업무를 취급하지 않기때문에 한국에서 은행계좌 개설은 필수입니다. 한국은행계좌 또는 한국국내발행 크레딧카드 없이는 한국전화번호 개통이라던가 한국내에서의 모든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l**e88**** 님 답변 답변일 4/8/2022 4:41:27 PM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정부에서 한국정부로 이사람이 시민권을 받았다고 통보하나요? 시민권받은이후 영사관에 간적도없고 국적상실신고같은것 전혀없습니다. 한국여권유효기간 지난후 재신청한적도없습니다. 미국여권받은후 유럽과 일본여행은 여러번했지만 한국에는 간적없으니 옛날 주민등록번호도있고
왜 번거롭게 국적상실해야하고 회복신고해야하는지 이해안되네요.
s**gyoo**** 님 답변 답변일 4/8/2022 8:40:51 PM
l**e88**** 님 답변

만약에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사망을 해도 미국정부에서는 한국정부에 통보를 안해줍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인척이 한국의 행정관청에다 사망신고를 하지않으면 한국의 가족관계증명(또는 제적등본)에는 생존해있는 사람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사람이 생존해 있는것은 아닙니다. 국적상실신고도 이와같은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생존해 있는동안에 그냥 미국시민으로 한국을 여행객처럼 방문만 한다면 복잡하게 국적상실신고 같은것을 할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라도 한국에 가서 장기적으로 체류한다던가 또는 역이민 할때는 꼭 해야합니다.
n**igappl**** 님 답변 답변일 4/9/2022 12:35:36 PM
65세 넘었고요. 2중국적이라면 한국국적을 회복할수있다는 뜻인가요?
시민권받은이후 한국국적을 포기신청한적없습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는 한국국적도 그대로있다는 의미네요.
답:일단은 65세 가 넘으면 2중 국적자 자격이 돤다는 것이지 무조건 2중 국적자 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2중 국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본인의 신원을 확인 할것 아닙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것이 미국여권 .시민권 증서.이미 당신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국 국적 이탈을 해야 겠지요.그다음 외국인으로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이중국적을 취득
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서류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잘낫거나 못낫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 하게 법이 적용 되는 것을 본인은 특별한 사람인양 말하는게 모양이 좋치 않군요.시민권라서.....
그리고 한국 정부 를 너무 띠엄띠엄 보시는 것 같은데 정부는 개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 뿐 이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t**inr**** 님 답변.s**gyoo**** 님 답변
2분이 잘 정리해서 알기 쉽게 해 놨으니 토 를 달지 마시길.
o**e**** 님 답변 답변일 4/10/2022 1:58:39 PM
질문하신 것에 대한 것만 설명 드릴게요
잠시동안 사실 거 같으면 F4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6년인가 됩니다. 그 후에는 카드 갱신하는데 좀 비싸기는 합니다만....

한국에 있는 미국 은행(아마도 citi?) 는 법인체가 다릅니다. 돈 찾으려면 수수료 내야 하고, 지점이 별로 없어서 불편할 겁니다
미국 카드 쓰면 대부분 수수료 나갑니다
해외 송금은 일반인의 경우 연 6만불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집 세를 얻으실 거라면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나가고 들어올 때 신고만 하면 되니까 별 문제 안 됩니다. 나중에 전세금 반환 받을 경우 다시 가지고 와야되니 서류 보관하시고요

미국에 어떤 의료 혜택이 있으셔서 아프면 미국으로 간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건강보호법이 바뀌어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학생이고 뭐고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은 한국이 훨씬 좋습니다.

저도 많이 아프면 미국 가면 되지(VA) 생각했었는데 맹장 때문에 400만원 냈습니다.

부부가 내면 1인당 보험료 더 적으니 그게 나을 것입니다

생각나는 것만 적었습니다.
o**e**** 님 답변 답변일 4/10/2022 2:00:55 PM
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정부로 통보가 가게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다 국적 상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30% 정도는 누락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거소증 받느라고 국적 상실 안 되어 있어서 애 좀 먹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는 메일 주세요 bruce722@hanmail.net
i**jjan**** 님 답변 답변일 4/11/2022 10:40:20 AM
윗분들 말씀처럼 한국 정부에 국적상실 신고부터 하셔야합니다. 그것이 첫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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