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a 신청의 근거가 된 청원(petition) 즉, 비숙련 청원이 무효 혹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601a 승인자체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점을 감안하고, 601a 신청에서 웨이버를 받은 기간과 가족청원에서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불법체류 기간이 다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기왕의 601a 승인을 가족초청의 웨이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601a 신청의 근거가 된 청원(petition) 즉, 비숙련 청원이 무효 혹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601a 승인자체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점을 감안하고, 601a 신청에서 웨이버를 받은 기간과 가족청원에서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불법체류 기간이 다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기왕의 601a 승인을 가족초청의 웨이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