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이유만으로 미국입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고 미국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해서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미국내 스폰서회사를 통해 본인의 자격요건이 갖추었을경우 취업비자나 취업이민비자등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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