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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와 시민권신청필요기간 산정

지역Illinois 아이디e**l****
조회3,415 공감0 작성일8/4/2014 7:20:12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영주권자로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 약3개월전에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하여 지문을 찍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저의 질문은,지인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6개월미만 체류후 돌아와도 시민권신청에 필요기간을 채우려면 미국입국후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차라리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신청을 안하고 한국에 다녀왔어야 하는데 말이죠.

실제 한국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단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필요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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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4 10:04:40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는 장기 체류 후 미국에 재입국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즉, 시민권 신청시, 재입국 허가서 소유여부와는 상관없이, 본인께서 진정으로 미국으로 거주하신 기간을 확인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l**** 님 답변 답변일 8/4/2014 10:49:34 AM
그렇군요.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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