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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F4 비자 없이 한국에서 거소증 받을 수 있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J**gLee****
조회9,400 공감0 작성일7/31/2014 7:30:34 PM
이번에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하고 선서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선서식 직후 급행으로 미국 여권을 만들어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 목적으로 급하게 들어갈 일이 있습니다.

1. 선서식 후 미국여권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과 그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한국국적상실 신고 및 F-4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미국 여권만 나오면 무비자로 바로 한국에 들어가 그 후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체류 중 국적상실 신고 및 F-4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아니면, 거소증을 받으면 3년 유효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거소증 신청때 국적상실 신고나 F-4 비자 없이도 거소증을 받을 수 있나요?

4.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때 받아 놓은 유효기간 없는 재외국민 거소증이 있습니다.
이 거소증을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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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14 8:08:23 PM
안녕하세요

1) 미리 DS-11을 작성하시고, 근처 우체국을 방문하셔서, 급행으로 신청하신다면 2~3주안에 여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급행으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최대 6주까지 걸릴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 3 & 4)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일 부터 90일 이내에 한국내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를 하여 한국의 주민등록카드와 유사한 거소증을 발급 받으면 2년간 한국에 연속 체류할 수 있고 그 후에는 매 2년마다 연장하면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과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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