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하고 서류준비편지를 받았는데요 작년에도 재작년 텍스를 딜레이해서 시월에 텍스보고를 했는데요 올해도 남편이 딜레이했다는데요 인터뷰전에 텍스보고하고 풀텍스페이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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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31/2014 1:22:40 PM
안녕하세요
혹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는지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 심사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한 확인차로, 세금 보고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취업이민이 아닌 가족이민이나 투자이민이었을경우일지라도, 본인이 세금보고를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세금보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