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분실하신 경우, 여권에 스탬프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신분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가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 저희 딸이 18세 미만이어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시민권을 받은 이후에 미국 여권을 받았는데 그 사이, 저희 딸이 영주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여권 신청시, 영주권을 반납해야 하는데 저희 딸처럼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을 분실하신 경우, 여권에 스탬프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신분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 가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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