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부모와 동반하여 시민권을 얻는 미성년자녀는, 6개월이내에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고 (군대를 가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B. 국적보유는 미국여권, 시민권증서 등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C. 국적상실신고 역시 미국여권, 시민권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