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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명 자동차회사 로고 사용에 관한 문의

지역Michigan 아이디p**nte****
조회2,294 공감0 작성일3/9/2011 10:24:13 PM
미싱 자수및 스크린 프린팅 업자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많은 자동차 딜러를 방문해서 그들 자동차 고유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나 작업복등을 판매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무단으로 복사 제작하면 위법인줄은 알지만 일단 만들어서 보여주고 관련된 업체와 사용에 관해서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안된다면 폐기처분할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로고를 제작하면 불법으로 고발대상이 되는지요 ?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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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3/10/2011 4:06:31 PM
됩니다. 자동차 딜러에서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함께 SUE걸려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깐요.
정 하고 싶으면 창으적으로 만들어서 하십시요. 쬐끔 벌려고 했다가 한 5년 집과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0/2011 9:09:42 PM
판매를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견본을 만들어 보여주고, 합의가 안될 경우 페기 처분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무단 제작하여 판매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은요. 정히 걱정되시면, 미리 허락받고 하십시요.
j**98**** 님 답변 답변일 3/11/2011 3:12:11 PM
안됩니다.

딜러에서 판매하거나 제공또는 이용하는 물품들은 모두 본사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딜러에서 입는 유니폼이나 작업복 하다못해 로고가 새겨진 명함들도 모두 본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합니다.

그 로고를 써도 된다는 본사의 허락없이는 상업용으로 쓸수없습니다. 샘플을 만드는것도 상업용에 포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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