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명 자동차회사 로고 사용에 관한 문의
지역Michigan
아이디p**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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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9/2011 10:24:13 PM
미싱 자수및 스크린 프린팅 업자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많은 자동차 딜러를 방문해서 그들 자동차 고유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나 작업복등을 판매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무단으로 복사 제작하면 위법인줄은 알지만 일단 만들어서 보여주고 관련된 업체와 사용에 관해서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안된다면 폐기처분할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로고를 제작하면 불법으로 고발대상이 되는지요 ?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