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3/2014 9:58:17 PM 안녕하세요입주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 방세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건물주인이 피해대상자입니다. 즉, Resident Manager 가 아닌 건물주인께서 퇴거명령의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조회 1,273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2,268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5,023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