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8/2014 8:29:07 PM 안녕하세요영주권 포기 양식은 I-407,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입니다.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국경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ㅂ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45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70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