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부동산이 위치한 County recording office (등기소) 에 recording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하면 방문하여 서류 copy 를 요청 할 수도 있읍니다. 또 다른 방법은 Title insurance 회사에 요청하여 copy를 받아 볼 수 있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0/22/2010 10:51:55 AM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등기소 즉 recording office에 가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의 자료는 public record로써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