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집을 사려는데요. HOA default payment 에 대해서는 다 셀러(은행)이 책임지고 에스크로 끝나기전에 해결하는거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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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10/20/2010 5:42:06 AM
HOA defaulted payment는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buyer에게 transfer 되지는 않습니다. 전 owner의 개인적인 lien (빚)으로 전 주인이 해결하여야 합나다. 그래서 융자에 대한 payment는 못해도 HOA due는 지불하면서 살 수 있을 때 까지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은행 매물의 경우 미납된 HOA는 보통 바이어가 아닌 전 집주인의 개인부채로 따라가게 됩니다. 바이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숏세일시에 만일 집주인이 HOA를 미납하고 있다면 이는 숏세일 협상시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합니다. HOA에서는 미납된 HOA FEE에 LATE CHARGE와 그외 변호사비를 첨가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HOA가 이 미납된 HOA를 주택에 LIEN을 걸게 되면 몇몇 주에서는 HOA에서 주택을 차압하기도 합니다. 주의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