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른 학교에 동시에 다닐 수없습니다. 다른학교에 다니려면, 새로운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아 트래스퍼를 해야 합니다.
3. 학비가 비싸다고 생각되면 저렴한 학교로 트랜스퍼를 하시거나 어학연수를 할 수있는 어학원등으로 트랜스퍼하여 영주권을 취득할때까지 시간을 버실 수는 있습니다.
4. 말하는 것으로보아 대학은 아니고 미성년인것 같은데 반듯이 사립학교에 다니셔햐만 하며, 공립학교에 다니시면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5.. 영주권을 받은후 GED등을 통해 낭비한 시간을 따라 잡으시면 됩니다.
6.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받기위해 이민국의 인터뷰를 할때 다닌 학교들의 I-20를 모두 제출하여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