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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리턴

지역California 아이디k**thswee****
조회2,343 공감0 작성일2/20/2018 9:55:41 PM
안녕하세요

몸이 아파서 직장을 오래전에 그만두었기에 제작년도 2016년에도 수입이없었고 따라서 세금보고를 아예 안했고, 그리고 2017에도 역시 수입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인컴 0로 세금 보고를 할까 생각중인데요. 누구가 수입없어도 보고해야한다고하고... .헷갈리네요.. 너무 안해도 이상한거 같아서.. 만약 이번에도 안하면 미국 세법 준수에 어긋나나요? 이번에는 수입 제로로 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의료보험도 없었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의무의료보험 안들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페널티는 없겠쬬? 참고로 영주권자입니다.

물론 직장 수입이 없어서 w2는 당연히 없었꼬요 2016 그리고 2017요..

혹시나하서 2년간 수입이없어 의료보험가입안했꼬 페널티나 등등 세금보고 안할시 문제가 될까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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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1/2018 10:52:47 AM
1. 수입이 없으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소득이 적으면 의료보험 미가입 페널티는 면제가 됩니다.

2. 수입이 없거나 적어도 세금보고 하는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세금 환급이나 시민권 신청 등의 이유로 소득이 적거나 없어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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