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condo를 사서 2년반 정도 거주하다가 2018봄에 집을 팔려고 합니다. 차액이 $50,000 정도 예상 합니다. 양도 소득세법이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2017년 까지는 평생기준 $250,000 까지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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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님 답변답변일2/18/2018 8:09:57 AM
안 내셔도 됩니다. 싱글은 $250,000. 부부는 $500,000 까지 해땍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