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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지역Illinois 아이디k**ngsuli****
조회1,988 공감0 작성일2/21/2015 2:46:17 PM
목사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국에서 살다 한국으로 귀국할때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몇대를 가져갈수 있는지요
현재는 2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만들어진 나라가 한국이나 미국 카나다 이런 나라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그리고 승용차를 가져가면 대략 한대당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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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1/2015 4:09:34 PM
가족이 이주시에는 차량의 숫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비용은 귀국이사 전문업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양 310.261.8563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2/2015 11:15:59 AM
귀국 차량운송 면세 차량은 한국 세관에서 통관 시 세금이 면제되는 차량은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하는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최소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해당 차량을 3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한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에서 생산된 한국 차량 또는 일본 차량의 경우 통관 시 원산지 증명을 할 경우 평균 8%에 달하는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2/22/2015 4:14:38 PM
flyingmonkeys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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