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이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을 만나서
아들 문제로 인한 고민을 다 말씀하시고는
마지막에 "스님, 답변 길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스님 계신 절을 소개해 드려야 하나요?
참고로 이곳은 변호사님이 답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원하시면 (법률상담) 방에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이면 신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벌금과 수수료가 2500줄 정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2500불 정도 들어갑니다.
3. 교육 기간은 아들의 나이가 21세 이상인가 이하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김스운전학교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법원에서 언제까지 교육을 받으라고 기간을 정해 줄 것입니다.
그 기간을 초과하면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5. 음주운전기록이 있으면 사회생활하기 힘듭니다. 우선 직장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보험료 엄청 올라갑니다. 보험료가 3년간 약 12000불 정도 된다고 어제 중앙일보 기사에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