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7 4:59:12 PM 안녕하세요자녀분께서 18세 이상이 되셨다면,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부모가 아닌, 본인의 시민권 신청이므로, 본인의 수수료면제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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