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아무런 페티션도 신청된 것이 없고, 본인이 21세 생일이 되기 전이고 부모님이 시민권자이시라면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지금 즉시 페티션과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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