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 배우자 이민문호가 2009년 3월 우선일자를 수속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면 1년 반정도 되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신청하셔도 8개월시민권신청후에 3-6개월정도에거처 시민권증서획득후 이민청원서 (I-130)와 영주권신청(I-485)을 같이 점수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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