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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F1->F2 신분 변경

지역Texas 아이디d**e400****
조회7,153 공감0 작성일12/4/2014 10:39:39 PM
안녕하세요,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와이프가 F2로 입국해서, 대학원을 시작하면서 F1이 되었다가 (한국 가서 비자 새로 발급받아 왔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다시 F2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와이프의 F1 체류 기간(I-20 기준)이 2014/12/19일까지여서,
60일 grace period를 고려해도 미국내 신분 변경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와이프가 OPT를 신청해서 OPT의 grace period(3달) + F1 grace period(2달)인 5달 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미국내 신분 변경을 추진해도 될까요?

2. 이 기간 중에 F1인 제가 학회 참석차 출국할 경우, 와이프의 신분 변경에 문제가 생길까요?

3. 미국내 신분 변경의 경우, 한국에서 F2 비자를 받아 오는 것에 비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가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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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e400****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0:59:22 PM
참고로 제가 갖고 있는 I-20와 와이프가 처음 받은 F2 I-20의 체류 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2/5/2014 8:31:18 AM
1. OPY를 승인 받게 되면 승인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스폰서 회사를 구하여 학교에 보고 해야 OPT가 유효합니다. OPT를 종료하고 귀국준비를 위한 60일간은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무조건 5개월간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인정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기에 질문자가 계산한 기간에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 OPT승인 이후 30일 이내에 스폰서회사를 구하여 학교에 보고하고, OPT에 의한 F-1신분이 유지가 된다면, OPT종료 후 귀국준비 기간인 60일은 불법체류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기에 학교 졸업 후 12 + 2 =14r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겠지요. 또 이 기간 내에 노동확인서인 LC를 승인 받고 영주권신청(I-485)의 단계까지 진행이 된다면 불법체류의 기간이 없이 합법적으로 영주권고지 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2. 부인께서 학교를 졸업하고 스폰서 회사를 구하여 OPT도 유지하고, 스폰서 회사를 통하여 노동부에 노동확인서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취업2순위의 문호는 항상 열려 있는 상태이기에 즉시 영주권신청(I-485)단계에 이릅니다. I-485신청 접수일 까지 합법적인 OPT가 지속된다면, 불체의 기간 없이 영주권신청하게 되어 인터뷰 후 영주권을 받게 되고, 배우자인 질문자도 동시에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속히 부인의 학력, 경력에 적합한 스폰서 회사를 구하여 졸업 직후 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OPT를 시작하고 거의 동시에 부인의 노동확인서인 Labor Certification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가지의 케이스에 적합한 한개의 회사를 구하기가 쉽지 아니하면, OPT스폰서 회사와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를 각각 다른 회사로 선정하여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3. OPT를 승인 받은 부인의 신분은 여전히 학생신분(F-1)이기에, 학생신분 소지자인 남편의 학회출장을 위한 해외출국은 부인의 신분변경 또는 노동확인서 받는 절차에는 영향을 끼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질문자의 신분도 학생신분이기에 학회출장은 본인의 학생신분에 이상이 없는 이상 미국에 다시 돌아 오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물론 학회출장시 학교의 학회참가 확인서 그리고 새로운 I-20양식을 구비하여 출장에 가셔야 겠지요.

4. 미국에서 신분변경으로 학생신분이 되었든,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든, 나중에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I-485)하는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F-1이든 F-2이든 둘 중에 어느하나의 신분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후일 영주권 승인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5. 만일 부인이 졸업 후 OPT를 통한 F-1신분을 지속하고 싶지 아니한 경우에는, 졸업 전 최소 3개월 이전에 부인의 신분을 F-2로 변경하는 신청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이민관게의 서류들은 항상 어떤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다음 단계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해야 함을 유념하십시오.

6. 부인의 학생신분(F-1)을 F-2로 변경요청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 한 후에, 질문자가 학회참석 차 해외 방문을 한다 해도 부인의 신분변경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단, 질문자의 F-1신분이 합법적으로 유지되어야 부인의 신분이 F-2로 신분이 변경될 확률이 큽니다.

7. 현재 두 분이 다 학생신분(F-1)이기에 부인이 F-2로 신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재정문제가 튼튼하여 불법취업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이민국 측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정관계의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할 것 입니다. 재정관계서류는 재정보증인의 확실한 재정보증(I-134)서류, 보증인의 은행 잔고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자영업증명서, 세금보고근거서류등을 챙기시고, 부인 또는 남편의 명의의 상당한 액수의 현금잔고 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2/5/2014 8:34:13 AM
서두의 OPY는 OPT입니다.
d**e400**** 님 답변 답변일 12/5/2014 10:37:14 AM
als114님 감사합니다.
1. "무조건 5개월간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인정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기" -> 명심하겠습니다.
2. 실제 회사에 취직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아이가 아직 어려서 육아에 우선 집중하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F1->F2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처리 기간 (3개월 이상) 중에 현재 I-20의 expire될 것이여서, 처리 기간 중에 합법적인 체류를 하기 위해서 OPT의 grace period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와이프는 석사 졸업이여서 박사 대상 적용이 안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2/5/2014 10:59:00 AM
1. 부인이 OPT의 Grace Period기간이 끔나면 한국에 출국하시는가요?
2. 부인이 석사 학위 받으시고 취업이민 신청하게 되면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이 되시겠네요?
3. 그렇다면, 영주권 취득까지 대략 2년 계산하시고 향후 계획을 세우십시오. 현재 2순위 문호가 열려 있기에 기간이 거의 맞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누가 압니까? 노동확인서에 대한 실사대상이 되면 기약없이 기다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일 영주권 승인이 2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고 추진하시면 후일 당황한 상황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부인이 OPT신청하시고 취업을 하시면 자녀 돌보는데 문제가 있겠군요? 그러시다면, 부인의 신분을 F-2로 신분변경 요청하십시오(I-539). 재정관계 서류를 잘 준비하시어 이민국에서 부인의 체류신분을 F-1에서 F-2로 변경승인 되기 바랍니다.
5. 부인이 F-2신분이 되어 합법체류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질문자(남편)의 학위가 끝난 후에,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만, 남편의 학생신분이 종료되면 부인의 F-2역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2/5/2014 11:05:54 AM
부인의 I-20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F-2로 변경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민국의 승인이 나기 전에 I-20가 만료된다 해도 심사기간에 포함되기에 불체의 신분이 아닙니다. 이민국 심사 후 만일 행여라도, F-2신분으로 변경이 거절되면 I-20만료 싯점 부터 불체의 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F-1의 연장신분인 OPT를 선택하시라는 조언이었습니다. F-2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만, 누가 압니까? 이민국에서 거절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석사학위 받으시고 졸업하시면, OPT는 100% 승인 받습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2/5/2014 11:07:47 AM
부인의 F-2변경 가능성은 재정관계 서류들입니다. 서류가 완벽하다고 판단하시면 F-2로 진행하시고, 만일 50%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OPT의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d**e400**** 님 답변 답변일 12/5/2014 1:10:35 PM
1. 재정관련 서류는 1) 제가 현재 학교에서 RA를 하고 있고, 2) 제가 한국 회사 스폰서를 받아서 (affidavit of support있음) 박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2. 원래 계획은 1) OPT 신청 (이후 4~5개월 체류 가능) -> 2) 미국내 신분변경 신청 -> 3) F2으로 신분 변경 -> 4) 내년 말 경에 한국 방문 및 F2 비자 신규 발급 이었습니다.
3. 알려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F2 비자 변경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2/6/2014 10:06:40 PM
미국 내에서 여하한 방법으로 신분조정(i-485)을 한 후에는 비이민비자인 F-2로 변경하시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F-2로 먼저 변경한 후에 신분조정 단계로 이어가는 것이 탄탄하고 안전한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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