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가 초청이민이 가능?

지역Alaska 아이디l**060****
조회2,189 공감0 작성일12/1/2014 9:49:20 PM
3년차 영주권자 입니다.
본인이 한국서 부터 이민 입국에 까지 현재 어떠한 범죄 행위가 없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주 정부나 연방정부로 부터 해택 받는 것도 없습니다.
7순에 가까운 나이로 잡일은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42세아들,며느리와 손녀2세 3세가있고 자식은 디자인전공을 했습니다.
5년이 되야 이민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3년차인 본인도 이민 시청을 할 수 가있는지 질문을 올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4 10:22:47 PM
답변>>
영주권자는 기혼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시민권자 기혼자녀초청 카테고리로 아드님 가족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영주권 수속기간은 현재의 영주권 문호상 약 11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드님 가족들이 좀 더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50만불 이상을 미국내 사업체에 투자하는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비숙련직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경우에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주를 소개 받아 수월하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