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녀분의 학생비자 신청과, 본인의 투자비자를 함께 신청하는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따님의 학생비자의 경우, 따님의 한국과의 관계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버님께서 함께 투자비자를 신청하신다면, 가족이 미국에 함께 거주하게 되므로, 따님이 미국에 장기체류 또는 학생비자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간다고 대사관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