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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재입국

지역ETC 아이디s**py092****
조회3,972 공감0 작성일11/29/2014 12:22:27 AM
비자만기로인하여 불체신분으로 체류하다 귀국한지 8년째입니다.
5년전에 비자거부 당한적한번있구요..지금은 독일상사 주재원으로 근무중입니다.매번 출장을 가야할일이 생기는데 비자발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10년을 다채워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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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4 7:12:21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가 됩니다. 현재 8년째 거주를 하셨고, 5년전에 비자 거부를 10년 기한을 챙기지 못하셔서 거절당하신 것이라면,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하여서 승인을 받지 못하신다면, 남아있는 2년기한을 채우시고, 비자 발급을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29/2014 6:57:32 AM
몰라
j**g0**** 님 답변 답변일 11/29/2014 4:07:24 PM
flyingmonkeys 는 한국에서 다른시차로 사는 왕따쟁이.
a**11**** 님 답변 답변일 11/29/2014 4:43:57 PM
본인의 생각으로는, 독일주재 미대사관의 영사과에 문의하시어, 사업차 빈번한 미국출장 시에 대비하여 미국 사업비자(B-1)를 신청하는데, 과거의 미국 불법체류 후 자진출국했슴을 알라면서 I-212 (Permission to Reapply)의 신청여부를 문의하십시오,

만일 영사의 판단에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I-212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한 후 승인 받으면, 독일 현지의 미대사관에서 방문/관광 또는 사업용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I-212의 양식을 주면서 작성 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도 알려 줄 것 입니다

독일 주재 미대사관에서 과거 불체 후 자진출국 및 이미 8년의 세월이 지났고 또 현재 독일상사 주재원으로 근무 중임을 감안하여 I-212양식 제출을 생략하고 바로 사업비자 또는 방문/관광비자를 신청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1/29/2014 5:48:09 PM
혹시 상기의 답글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이 곳에 추가질문하시거나, mikeok91@hotmail.com으로 연락주십시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29/2014 6:10:18 PM
비자발급이 가능한지는 여기 물어봐야, 몰라가 정답이고.
아는 사람은 재독 미국대사관 영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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