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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정명령의 세금납부에서??

지역Florida 아이디a**pe676****
조회2,061 공감0 작성일11/25/2014 12:13:02 PM
저도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로 해당사항에는 들어가는것 같은데
일을 하지 않은 관계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런부분에선 어떻게
되나요 현재까지 노동허가서가 없어서 남편이름으로 아이들만
올려져 있고 전 기록이 하나도 안된상태인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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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4 4:28:12 P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서류 미비자들의 부모의 경우, 세금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수입이 없으셨다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되며, 남편되시는 분이 수입을 올리렸고, 세금 보고를 하셨다면, 남편분 수입에 의존하여서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by**gwo**** 님 답변 답변일 11/30/2014 6:54:35 PM
안녕하세요 이번행정명령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신분조회를 할때 크레딧이 좋지않은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비지니스를 하다가 은행 크레딧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거든요.
좋은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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