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명령은 대통령 직속권한이므로, 의회와는 별도로 실행이 됩니다. 현재 이민국에서는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 부모관련 행정명령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실행 예정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2) 시민권자 따님이 반드시 미국에 있으셔야 한다는 조항은 나와있지 않으므로 해당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3) 훗날 신청시, 본인에게 배정되는 세금금액만큼 지불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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