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발급이라 하더라도 비자'자격'을 다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발급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비자 받는 절차는 이전과 같습니다
3. 영주권 인터뷰가 먼저라면 F1 재발급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6월에 여름방학 때문에 한국에 2달정도 있는데, 여권 분실떄문에 이때 F-1 비자를 다시 받을려고 DS-160을 보다가, "다른 사람이 귀하를 이민초청 하기 위해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한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이 있는데.. 있습니다. 작년 12월인가 1월에 어머니가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셨고 저도 만 21세 미만이라 같이 받는데.. 혹시 재발급에 지장이 생길까요?
2. 영주권 인터뷰 직후에 통과되면 F-1 받을때 처럼 대사관에 여권을 제출하고 간 다음, 일양택배로 오나요? 찾아봐도 정보가 없어서..
3. 만약 영주권 인터뷰가 먼저라면 F-1 재발급은 안하는게 나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재발급이라 하더라도 비자'자격'을 다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발급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비자 받는 절차는 이전과 같습니다
3. 영주권 인터뷰가 먼저라면 F1 재발급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1) 이전 F1 받을때같이 자격을 다시 입증하셔야 하므로, 개인마다 다를듯 사료됩니다.
(2) 네
(3) 영주권인터뷰를 보셔서 통과하신다면, F1 재발급은 필요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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