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5:36:32 PM 학생 신분(F-1)은 학교나 한정된 곳에서 주 20시간 이하로 일하는 것으로쇼셜 카드를 받았을 경우에 그 곳에서만 일을 해서 TAX 보고를 할 수가있습니다.그러나 상기의 경우가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한 경우에 CHECK를 발행한 업체에서 TAX 보고를 하게되면,귀하도 TAX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2,267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282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052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