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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l**100541****
조회1,927 공감0 작성일10/26/2012 1:40:00 AM
이번에 추방유예로 노동카드, 소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제 지인은 2년짜리 노동카드를 받았는데 왜 저는 1년짜리를 받았나 해서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1년후 노동카드를 리뉴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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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12 10:27:55 AM
행정착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드중앙의 Category에 C33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카드하단에 "NOT VALID FOR REENTRY TO US"라고도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면, 행정착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민국에 correction을 요구하십시오. 1년후 renew하게 되면 filing fee를 다시 내야 하므로, 지금 정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e**rso**** 님 답변 답변일 10/26/2012 2:30:07 AM
이번 추방유예 대상자는 16세 이상 30세 이하인데
16세 학생의 경우, 추방유예승인서(편지)는 받았지만, 노동카드는 못받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원글님처럼 1년짜리 노동카드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이유는 잘 모르겠군요. 혹시 나이가 대상자 경계선 (16세 이거나, 30세)이신가요?
l**100541**** 님 답변 답변일 10/26/2012 2:31:45 AM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게 리뉴가 가능한지 아시나요?
k**h**** 님 답변 답변일 10/27/2012 2:31:51 AM
일단 2년내에는 Renew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Renew가 될지 안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추방유예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했으니 2년 후에도 Renew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2년짜리를 받았는데 질문하신 분은 1년 짜리를 받으셨으니 1년뒤에 1년짜리를 다시 Renew 할 경우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하니 지금 수정하시는 편이 수수료를 절약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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