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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USCIS 정보 불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조회2,372 공감0 작성일10/23/2012 12:42:29 PM
변호사님의 계속된 조언과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미 변호사님께도 말씀 드렸었지만
저희 교회 청년들의 추방유예서류들을 접수 하였습니다.

한 청년의 경우가 이상해서 오늘 변호사님께 여쭙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9월20일날 지문날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USCIS site에 'your case can not be found...'라고
아직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지요?

이 청년의 경우도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이번에
유예신청을 하게된 케이스 입니다. 부모의 I-485가 거절되여서
그때부터 서류미비자이다라고 하셔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님이 거절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지
2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일단 I-485가 거절이 됐기 때문에
서류미비자는 확실하지 않은가요?

혹시 이것 때문에 Site에 뜨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쭙게 됐습니다. 또한, Site에 뜨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Reference number를 드려봅니다.
EAC1290899928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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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3/2012 3:13: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먼저 영주권이 거절되었다면 불법신분이 맞지만 이에 이의신청을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불법신분이 아닐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법신분이라고도 말할수없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서 결정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문날인후 한달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일수 있습니다. 신원조회에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조치를 취할수있는것은 없습니다. 이민국에 문의해 보시면 기다리라는 말만 들을것 입니다. 우선 좀 더 기다려보시고 너무 늦어지면 이민국에 예약을해서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t**nkfutur**** 님 답변 답변일 10/23/2012 8:05:36 PM
변호사님, 늘 변함없는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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