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께(USCIS 정보 불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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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3/2012 12:42:29 PM
변호사님의 계속된 조언과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미 변호사님께도 말씀 드렸었지만
저희 교회 청년들의 추방유예서류들을 접수 하였습니다.
한 청년의 경우가 이상해서 오늘 변호사님께 여쭙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9월20일날 지문날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USCIS site에 'your case can not be found...'라고
아직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지요?
이 청년의 경우도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이번에
유예신청을 하게된 케이스 입니다. 부모의 I-485가 거절되여서
그때부터 서류미비자이다라고 하셔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님이 거절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지
2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일단 I-485가 거절이 됐기 때문에
서류미비자는 확실하지 않은가요?
혹시 이것 때문에 Site에 뜨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쭙게 됐습니다. 또한, Site에 뜨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Reference number를 드려봅니다.
EAC1290899928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