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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이상 시민권 부모가 자녀초청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ky****
조회1,442 공감0 작성일10/20/2012 4:24:23 PM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올해 33 이구요
저희 부모님 중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따셔서
현재 2006년 1월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 그동안 학생비자로 있었고

2010년 12월에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를 1년 기한으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올해 2012년 중에 영주권이 나올줄 알고 2011년 12월에
renew 를 하지 않고 있었던중 ( 얼마전까지 스몰 비지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지니스를 그만두고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선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하고 있구요

현재 영주권 진행이 21세이상 미혼자녀는 05년 11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tax 보고를 해야하겠기에 달라고 하는것이고 저는 한두달 사이에
영주권이 나올까말까 하는 시기문제로
이럴 경우엔 회사에다가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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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0/22/2012 7:45:34 AM
회사에서 취업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처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여 관대한 조처가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규에 엄격히 따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타협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EA Card 를 신청해도 몇개월이 걸리니 그동안 참아달라고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기한 이내에 영주권이 나올 수 도 있지만 회사에서 수긍하리라는 기대는 힘들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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