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법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분의 병역문제를 대비하셔서,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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